1. 합산과세란?
합산과세의 정의
합산과세란 같은 날, 같은 수취인 명의로 2건 이상의 해외 물품이 통관될 때, 각 건의 물품 가격을 합산하여 면세 기준($150)을 초과하면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핵심 포인트:
①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이 대상
② 수취인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동일해야 적용
③ 합산 결과 $150 초과 시 전체 금액에 과세 (부분 면세 없음)
레비오사 AI 팁: 합산과세는 '같은 날 통관'이 기준입니다. 다른 날에 주문해도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면 합산됩니다.
2. 합배송 vs 개별배송, 관세 시뮬레이션
숫자로 비교하기
$100 상품 2개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:
| 방식 | 합배송 (1박스) | 개별배송 (2박스) |
|---|---|---|
| 물품가 | $200 (합산) | $100 × 2건 |
| 면세 여부 | 면세 초과 → 과세 | 각각 면세 적용 |
| 관세 (8%) | 약 21,000원 | 0원 |
| 부가세 (10%) | 약 28,000원 | 0원 |
| 배송비 | 약 15,000원 (1건) | 약 25,000원 (2건) |
| 총 비용 | 약 64,000원 | 약 25,000원 |
배송비 1만 원 아끼려다 세금 5만 원을 더 내는 꼴입니다!
레비오사 AI 팁: 합배송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. 합산해도 면세 기준을 넘지 않으면 합배송이 배송비 절약에 유리합니다.
3. 합산과세를 피하는 방법
️ 실전 대처법
합산과세를 피하는 5가지 방법:
① 배대지에서 발송일 분산 — 서로 다른 날짜에 출고 요청
② 면세 범위 내 합배송 — 합산해도 $150(미국 $200) 이하면 OK
③ 서로 다른 수취인 — 가족 명의 분산 (단, 본인 명의 원칙)
④ 배대지 창고 분리 — 다른 배대지 이용 시 통관일 자연 분산
⑤ 사업자통관 활용 — 어차피 면세 없으므로 합배송해도 추가 불이익 없음
레비오사 AI 팁: 타인 명의 분산 통관은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 가족 명의라도 실제 수취인과 일치해야 합니다.
4. 구매대행 셀러를 위한 통관 전략
셀러별 최적 전략
| 판매 규모 | 추천 통관 방식 | 이유 |
|---|---|---|
| 월 10건 이하 | 개인통관 (건별) | 면세 혜택 활용 |
| 월 10~50건 | 개인통관 + 발송일 분산 | 합산과세 방지 |
| 월 50건 이상 | 사업자통관 (일괄) | 효율성 + 매입세액 공제 |
규모가 커지면 개인통관보다 사업자통관이 더 유리합니다.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
레비오사 AI 팁: 월 판매량이 50건을 넘기기 시작하면 사업자통관으로 전환을 검토하세요. 관세사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.
